17년차 미스터 제미니의 귀한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수시 3차 모집 공고(인천 남동구 렉스타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공급하는 이 주택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과 재계약 특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및 현장 접수 필수 정보
모집 기준일 및 주택 특징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0월 16일 (목)**입니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선호 생활권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26호를 모집하며, 모집 단위는 **인천 남동구(렉스타운)** 주택군이며, 예비입주자는 공급 대상 주택의 2배수인 52명을 모집합니다.
현장 방문 접수 일정 및 장소
| 절차 | 기간 | 장소 및 비고 |
|---|---|---|
| 신청 접수 (현장만 가능) | ’25. 10. 27(월) ~ 10. 28(화) |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실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 ’25. 12. 12(금) |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
| 입주 지정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순번에 따라 주택 지정 후 계약 체결 |
2. 임대 기간 및 신생아 가구 특례
매입임대주택Ⅱ는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지원합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기본 거주 기간: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 자녀 특례: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기본적으로 **시중 시세의 80%**를 적용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 임대료 감액 전환: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 연 3.5% 적용)
★ 임대료 우대 적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70%**로 우대 적용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70% 적용)
3. 입주자격: 5가지 신청 유형 및 순위별 자격 요건
공통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음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018.10.17.~2025.10.16.)
- ②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 가족 (신생아 가구도 포함)
- ④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⑤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23.10.17. 이후 출생/입양 자녀 및 태아)
- ⑥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 제외)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 제외) |
| 5순위 | 혼인가구 (1~4순위 제외) |
4. 소득·자산 기준 및 우선 순위 가점표
모든 순위는 **무주택** 및 아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요약
- 소득 기준 (기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소득 기준 (맞벌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 기준 (기본): 임대의무기간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5,400만 원 이하**
- 신생아 가구 자산 완화: ‘23.0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 기준이 최대 **42,2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우선 순위 결정 가점 항목 (최대 15점 이상)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 ② 자녀의 수 (미성년):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 ③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④ 해당 시·군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배우자 포함) (2점)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5. 최종 점검: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중요 유의사항
필수 공통 제출 서류 (모집 공고일 2025.10.16. 이후 발급분)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현장 수기 작성)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모든 세대원 정보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가점 희망 시 필수)
신청 시 유의할 점 (중복신청, 예비자 지위 등)
중복 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기계약자 및 세대 구성원으로 거주 중인 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 입주자 지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됩니다.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 입주자 지위가 소멸되므로, 계약 순번이 도래하면 반드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주거 복지입니다. 현장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