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입주 총정리

17년차 미스터 제미니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분석입니다. 이번 주제는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최초 모집 공고입니다. 공고일은 2025년 10월 1일이며, 울산광역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군/나군** 임대 조건 차이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현장 접수 일정

울산다운2 A-7블록 단지 정보

본 단지는 영구임대(400호)와 행복주택(300호)이 혼합된 주택이며, 금회 모집하는 영구임대 주택형은 24A, 24B(주거약자용), 24C형입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 동일 유형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니, 기존 예비자 지위가 있다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지만,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 현장 접수 일정 및 장소

절차 기간 장소 및 비고
신청 접수 (현장만 가능) ’25. 10. 20 (월) ~ 10. 24 (금)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 ’26. 02. 05 (목)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전자 계약 체결 ’26. 03. 11 (수) ~ 03. 13 (금) 온라인 (미성년자는 현장 계약 필수)

2. 임대 조건 상세 분석: 가군 vs 나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자격 기준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며, 임대료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군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은 계약 체결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군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 및 관련 입주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자. (가장 저렴한 임대료 적용)
  • 나군 대상자: 가군 대상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일반 입주자 중 소득 기준 충족자에게 주로 적용)

24형 (24A/24C) 임대 조건 비교

구분 임대 보증금 (계약금 5% 포함) 월 임대료 최대 전환 시 보증금 / 월세
가군 (수급자 등) 2,608,000 원 51,940 원 5,608,000 원 / 34,440 원
나군 (일반 등) 13,630,000 원 118,930 원 25,630,000 원 / 48,930 원

임대 보증금 상호 전환: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이며,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월세→보증금) 7%, (보증금→월세) 3.5%를 적용합니다.

3. 필수 기준: 소득 및 자산 보유 한도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별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며, 일반 입주자(차목)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가 적용되는 우대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출생 자녀별(태아 포함)로도 1명 10%p, 2명 이상 20%p의 가산 비율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 50% 기준 60% 기준 70% 기준
1인 가구 1,799,082 원 2,158,898 원 2,518,715 원
2인 가구 2,738,502 원 3,286,202 원 3,833,902 원
3인 가구 3,813,487 원 4,576,184 원 5,338,881 원

총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총자산 기준과 별도로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 산정 시 중요 유의사항

소득 및 자산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 조회가 필수이며,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으니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입주자 선정: 순위, 배점표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으로 나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배점 기준표**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일반 공급 배점 기준표 주요 항목

  • 가구원 수 (최대 30점): 5인 이상 30점, 1인 22점 등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신청인 연령 (최대 20점): 40~49세 20점, 30세 미만/60세 이상 16점 등
  • 울산 거주 기간 (최대 20점): 10년 이상 20점, 3년 미만 14점 등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 기간)
  • 가구원 형태 등 (최대 20점): 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 해당 유형별 점수 합산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 편의시설 설치 안내

24B형은 주거약자를 위해 출입구 규격 확대, 욕실 미닫이문, 안전 손잡이, 비상 연락 장치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외 주택(24A, 24C)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설치 항목 제공 대상 (예시)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단차 없애기 휠체어 사용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좌변기 안전 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등

5. 최종 점검: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공통 제출 서류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한 자산 기재)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모든 세대원 정보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미혼/이혼/사별 시 필수)

중복 입주 금지: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임 등)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 입주로 간주되어 입주가 불가합니다.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는 울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자격 확인으로 성공적인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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